(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곽민서 기자 = 삼성중공업[010140]은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Petrobras America, INC.)가 자사에 용선료 초과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청구 금액은 2천830억원 규모(27일 환율 적용)로, 해당 소송은 미국 텍사스 법원(District court of Harris County, Texas)에서 관할한다.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이 2007년 미국 선사인 프라이드 글로벌과 드릴십 1척 선박건조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삼성중공업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는 브라질 국영에너지 기업인 페트로브라스가 미국 휴스톤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관계사다.
삼성중공업은 프라이드에 드릴십을 2011년 인도했으며 페트로브라스는 같은 해 프라이드와 이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했다.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이 프라이드와의 드릴십 건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됐으며 결과적으로 페트로브라스가 프라이드와 비싼 용선계약을 체결하는데 작용해 2억5천만 달러의 손실이 났다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선박건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조선소와 발주처 간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통상적으로 발생한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은 페트로브라스와 프라이드가 체결한 용선계약의 직접 당사자도 아니며 용선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며 "페트로브라스 청구 내용의 상당 부분이 근거가 약하고 당사의 책임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국내외 전문가로 법률·기술 자문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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