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과급 차등률 작년처럼 '최소 50%'…전교조 "폐지해야"

입력 2019-03-27 16:33  

교사 성과급 차등률 작년처럼 '최소 50%'…전교조 "폐지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올해 교사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률이 작년과 같은 '최저 50%'로 결정됐다.
27일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25일 각 시·도 교육청에 올해 교육공무원 성과급 지급지침을 내려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성과급 차등 지급률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최소 50%, 최대 100% 범위에서 각 학교(기관)가 정한다.
차등 지급률 하한선인 50%를 적용하면 다면평가에서 최고인 S등급을 받은 교사와 최저인 B등급을 받은 교사 간 성과급은 130여만원가량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성과급 제도 폐지를 재차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육의 성과는 단기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교사 성과급의 '합리적 기준'은 있을 수 없다"면서 "교사로서 자존감과 교육활동에 등급을 매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올해도 성과급 균등 배분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교육부가 금지하는 사항이다. 작년 9만5천여명이 배분에 참여했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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