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법정 안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소동을 벌였다.
27일 오후 2시 40분께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사기 혐의 피고인 A(52·여) 씨가 혀를 깨무는 등 자해를 시도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A씨는 이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흥분해 법정 마이크를 부수고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관에게 제압된 A씨는 입술 쪽에 경미한 상처를 입고 청주 여자교도소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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