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사진관에 근무하면서 고객 사진을 해당 고객의 전 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송명철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지난해 4월 울산 한 사진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고객 B(남)씨가 아내와 함께 만삭 사진을 찍은 사실을 확인했다.
평소 B씨 전 부인 C씨를 알고 있던 A씨는 만삭 사진 1장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카카오톡으로 C씨에게 전송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경위로 볼 때 피고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바 없고 오히려 직장에서 해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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