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이천시의회는 '음성군 가축분뇨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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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성명에서 "음성군에서 추진하는 가축분뇨음식물 처리시설 사업부지는 청미천을 사이에 두고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마을에서 570여m, 이천시 율면 총곡2리에서 270여m 떨어져 있어 총곡리 주민들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천시는 장호원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음성군 감곡면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등 상생 행정을 펼치는 데 음성군은 총곡2리 주민들의 피해와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독단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며 "사업부지 이전 등 백지화에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이천시와 이웃한 충북 음성군은 2021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195억원을 들여 감곡면 원당리 344 일원에 하루 처리용량 95㎥ 규모의 가축분뇨음식물 처리시설을 추진 중이다.
이천시는 환경부에 반대의견서를 내는 한편 경기연구원에 처리시설 가동에 따른 총곡2리 주민들의 피해와 관련한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총곡2리에는 34가구 6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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