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 분야에서 발주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인건비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사업에서 적정 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6개 분야 165종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품셈은 공정 종류별 투입 인원수를 의미하며, 발주청에서 사업 대가를 산출할 때 인건비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동안 공신력 있는 품셈이 없어 발주청은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 예산을 확보·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사업자는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대한 적정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수익성 악화, 서비스 질 하락, 고급인력 유입 감소, 경쟁력 약화를 겪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품셈은 국토계획, 교통, 수자원 조사·계획, 해양조사, 정보통신감리, 건축기계설비 등 6개 분야다.
산업부는 표준품셈이 발주청과 업계에 보급될 수 있도록 발주청과 업계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전산화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표준품셈의 활용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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