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한진칼"…'조양호 측근' 이사연임안 놓고 또 표대결

입력 2019-03-28 09:07   수정 2019-03-28 10:08

"이번엔 한진칼"…'조양호 측근' 이사연임안 놓고 또 표대결
29일 조양호 겨냥한 '이사 자격 강화안'도 상정…"조 회장 지분 29%로 우세"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180640]이 29일 주주총회를 열고 석태수 대표 연임안 등을 놓고 표 대결을 벌인다.
석 대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측근으로 연임 여부가 관심사다. 국민연금이 제안한 '이사 자격 강화' 안건 통과 여부도 조 회장 거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된다.
한진칼은 29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본관 26층 대강당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주총에서는 ▲ 재무제표 승인안 ▲ '이사 자격 강화' 등 정관 일부 변경안 ▲ 사외이사 주인기·신성환·주순식 선임안 ▲ 사내이사 석태수 선임안 ▲ 감사위원 선임안 ▲ 이사·감사 보수 한도 승인안을 차례로 의결한다.

표 대결이 예상되는 두 안건 중 '이사 자격 강화안'은 국민연금이 제안했다.
국민연금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는 결원으로 본다'는 정관변경안을 제출했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현재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이 재판 결과에 따라 이사 자격 박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관변경 안건은 특별의결사항으로 분류돼 출석 주주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부결된다.
한진칼 지분 가운데 조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28.93%여서 이 안건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조 회장 측근인 석 대표의 사내이사 연임안도 관심사다.
한진칼은 이사 선임을 일반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어 출석 주주 과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한진칼 2대 주주(지분 10.71%)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반대표를 던질 예정이지만 조 회장과 조 회장 측의 우호 지분을 고려하면 이 안건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ISS 등 의결권 자문사들이 27일 진행된 대한항공[003490] 주총에서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안에 반대 투표를 권고한 것과 달리 한진칼 석 대표 연임안에는 조 회장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3대 주주인 국민연금(지분 7.34%)도 ISS 권고를 받아들여 28일 한진칼 석 대표 연임안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석 대표는 1984년 대한항공에 입사해 이사, 상무를 거쳐 2008∼2013년 한진[002320] 대표이사를 지내고 2013∼2017년 한진해운 사장을 맡는 등 그룹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조 회장 측근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KCGI는 올해 1월 한진칼에 발송한 주주제안서에서 임기를 마치는 석 대표 자리에 석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내이사로 추천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주인기 국제회계사연맹(IFAC) 회장과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주순식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한진칼 이사회가 추천했다.
KCGI가 다른 사외이사들을 제안했지만, 이달 21일 서울고등법원이 KCGI의 한진칼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는 항고심 판결을 내리면서 안건이 폐기됐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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