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서해 북단 소청도 인근에서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중국어선은 전날 오후 4시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80㎞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1㎞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고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 당시 중국어선 2척에는 선장 등 선원 6명이 타고 있었으며 어선 내 어창에는 잡어 100kg가량이 실려 있었다.
해경은 선원들을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전용부두로 압송해 도주 경위와 불법조업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은 또 다음 달부터 서해5도 어장에서 봄어기 꽃게 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봄어기 꽃게철이 시작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도 지속해서 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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