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5% 이내로…법 개정 서두를 것"

입력 2019-03-28 09:57   수정 2019-03-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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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5% 이내로…법 개정 서두를 것"
"장관 후보자, 범법자 수준의 함량 미달"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8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해 "범법자 수준의 함량 미달 인사로서 국무회의장이 아니라 당장 수사기관에 앉아야 할 후보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자의 적격, 부적격 여부를 떠나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는 후보가 과연 있는가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이르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3·8 개각 참사로,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 적폐청산, 정의, 공정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면 안된다"며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병역법 위반 등 일반 국민은 평생 하나도 위반하기 어려운 위법행위를 반복하며 살아와 굵직한 의혹만 56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심지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오만불손하고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했다"며 "기본적인 자질도 갖추지 않은 모습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보이콧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반대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이 좌절된 데 대해 "총수 일가의 죄가 있다면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면서도 "현 정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 증대와 노후보장에는 관심이 없고 시장개입, 기업 겁박에 악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국민연금의 개입은 기업의 자율성과 자유시장질서를 전면 훼손했다"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5% 이내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aayy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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