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기준치 24배 염료 사용…불법 '눈썹 문신' 무더기 적발

입력 2019-03-28 09:52  

납 기준치 24배 염료 사용…불법 '눈썹 문신' 무더기 적발
인천시 특사경, 무면허 시술업소 단속해 16명 입건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인 납과 안티몬이 다량 함유된 염료를 쓰는 등 불법 눈썹 문신을 시술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시 특사경)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미용실과 오피스텔 등지에서 무면허로 눈썹 문신을 시술한 업소를 단속해 16명을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이 가운데 4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12명은 수사 중이다.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다.
인천 남동구 A업소는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SNS와 블로그를 통해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 시술을 홍보하고 사전 예약금을 보내는 사람에게만 시술 장소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은밀하게 시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동구 B업소는 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뒤 눈썹 문신을 하는 종사자를 고용해 시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수구 C업소는 아파트 상가에서 미용업 영업신고 없이 눈썹 붙이기, 눈썹 문신 시술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이 사용한 염료 19건을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한 결과 17건이 납과 안티몬 등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 기준치(1mg/kg 이하)를 초과한 제품 14건 중에는 최대 24배에 달하는 납 성분이 검출됐고 납과 안티몬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도 3건이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병원보다 저렴한 시술비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무면허 업소들은 유통경로를 알 수 없는 외국산 염료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시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m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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