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미만 소규모 농가에 연 100만원대 직불금 지급 추진

입력 2019-03-29 06:00   수정 2019-03-29 10:10

0.5㏊ 미만 소규모 농가에 연 100만원대 직불금 지급 추진
정부, 기본 직불금 구체화…김현권 "밭작물 불이익 해소 기대"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정부가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0.5㏊(5천㎡) 미만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연 100만원 안팎의 기본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방안은 논과 밭 동일하게 적용돼 기존에 직불금 규모가 작았던 소규모 밭 농가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인 기본 직불금과 관련, 0.5㏊(5천㎡) 미만 소규모 농가에 대해 논과 밭 똑같이 연 80만~12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논·밭 등 여러 가지 직불금을 통합하고 면적이 넓을수록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직불제 개편안을 준비 중으로, 이 중 소규모 농가에 일정액을 고정 지급하는 기본 직불금 도입의 구체적 밑그림이 나온 것이다.
이 같은 내용으로 기본 직불금이 도입될 경우 특히 밭 농가에 대한 지원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밭 직불금은 1㏊(1만㎡)당 연간 약 55만원으로, 연간 100만원에 달하는 쌀 직불금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따라 0.5㏊(5천㎡) 미만 소규모 밭 농가는 연간 28만원에 못 미치는 직불금을 받고 있으나, 현재 논의 중인 안이 도입될 경우 경작 규모와 상관없이 연간 100만원 안팎으로 늘게 돼 기존보다 지원액이 최소 3배 이상으로 커진다.
김현권 의원은 "논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밭 직불금을 논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이고, 0.5㏊(5천㎡) 미만 밭 농가에 연간 120만원의 기본 직불금이 주어진다면 이들 지역의 총 직불금 수령액은 지금보다 6배가량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안이 도입될 경우 상대적으로 더 혜택을 보는 곳은 제주, 세종, 충북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광역 지자체 중 농가당 평균 밭 면적이 0.5㏊(5천㎡)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제주, 세종, 충북 3곳으로, 이들 지역의 농가당 평균 밭 면적은 각각 3천800㎡, 4천364㎡, 4천568㎡ 등이었다.
이들 지역 소규모 밭 농가의 연간 수익 증가분은 충북이 830억원, 세종 500억원, 제주 36억원으로 예측됐다.
0.5㏊(5천㎡) 미만 소규모 밭 농가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경남 52.3%, 경기 50%, 세종 46.9%, 강원 45.2% 등 순으로, 이들 지역 역시 기본 직불금 도입에 따른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밭작물의 평균 노동 투입 시간이 벼보다 훨씬 많지만, 직불금은 논의 50% 수준에 그쳐 공정하지 못하다"며 "직불제 개편으로 소규모 밭 농가도 연간 120만원의 기본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3조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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