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한국인 관광객 3명도 부상…2017년 1월엔 6명 사망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지난 2017년 호주 멜버른 중심가에서 차량을 인도로 돌진해 한국인 관광객을 포함해 다수의 사상자를 부른 가해 운전자들에게 잇따라 종신형이 선고됐다.
호주 빅토리아주 대법원은 28일 자신이 몰던 차량을 인도로 몰아 1명을 숨지게 하고 16명을 다치게 한 아프가니스탄 태생 호주인 사에드 누리(37)에게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ABC 방송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누리는 30년 복역 후에나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주 대법원은 "더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며 "희생자 일부는 당시 상황을 꿈속에서 다시 나타나는 공포 영화로 비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누리는 성탄절 나흘 전인 2017년 12월 21일 멜버른 중심상업지구(CBD)인 플린더스 스트리트 역 주변 교차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빠른 속도로 인도로 몰아 참사를 불렀다.
이로 인해 83살의 여성이 1주일 후 병원에서 숨졌고 한국인 관광객 3명을 포함해 16명이 다쳤다.
누리는 마약 복용 전력과 정신병력이 있으며, 차량 돌진 전에는 7일간 단식 상태였다.
누리의 컴퓨터와 USB에서는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관한 동영상과 함께 해외 테러공격의 사진들이 발견됐다.
또 재판 중 그가 체포에 저항하면서 "알라후 아크바르"(알라는 위대하시다)라는 말을 수차례 했다는 증언이 나왔고, 이후 그가 꿈속에서 알라가 공격을 지시해 "알라의 이름으로 행동했다"라고 경찰에 말했지만, 그에게 테러 혐의가 적용되지는 않았다.
지난달에도 호주 법원은 역시 멜버른의 중심상업지구에서 2017년 1월 차량을 인도로 돌진해 행인 6명을 숨지게 하고 27명을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당시 가해 차량은 추격하는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인도로 돌진해 참사를 불렀으며, 가해자는 불법 마약 복용과 가정 폭력 전력, 정신병력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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