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층·피해보장 수준 등에 따라 정부 지원 차등화할 필요 있어"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가소득을 보장하려는 목적 등으로 운용 중인 농어업재해보험이 저소득층에게 제대로 된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지난해 11월에 실시한 '농어업재해보험 운영실태' 성과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 제도를 두고 "전체 농가의 69.7%가 1㏊ 미만으로 영세 소농이고, 경지 규모가 작을수록 농가평균소득도 적어 소규모 농가일수록 소득안정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농가에 보험료를 지원할 때는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해 소농 등 보험접근 취약 농가의 보험 가입을 활성화하도록 소득계층·피해보장수준 등에 따라 정부 지원을 차등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농식품부는 모든 농가에 보험료의 50%를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보험 접근성이 취약한 저소득 소농에 대한 보험 가입 유인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감사원이 감사 기간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2015년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저소득계층의 약 2.5%만이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감사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이 보험료 규모 등 양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으나 저소득 소농 등의 가입률이 저조해 수혜자가 한정되는 등 재난정책 보험으로서의 정책 목적 달성이 미흡하다"고 했다.
이에 감사원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피해보장 수준에 따른 보험료 차등지원 확대 등 보험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의 보험 가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농업재해에 따른 피해 사실을 확인·평가하기 위한 현재 A 손해보험주식회사(손보)가 담당하는 손해평가반 구성 등 손해평가 업무와 이를 농식품부가 지도·감독하는 농식품부 업무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에 따르면 손해평가반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평가를 하고, 재해보험사업자인 A 손보는 손해평가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증조사·재조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2015∼2017년 손해평가 및 검증조사·재조사 등을 감사한 결과 동일지역 내 보험가입자들이 30일 이내에 상호 손해평가를 실시한 사례가 총 1만4천여 건에 이르렀다.
검증조사·재조사 6천800여 건 중 1천100여 건에는 최초 조사자가 포함돼 조사를 하는 등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이런 손해평가인 등의 부당 평가 등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농식품부는 이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공정한 손해평가가 이뤄지도록 같은 지역의 보험가입자 간 상호 평가를 제한하는 한편, 손해평가인 등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양태나 빈도 등에 따라 주의·경고 등 제재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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