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인천시의회, 경제특구조례 수정 번복(종합)

입력 2019-03-28 17:08  

'오락가락' 인천시의회, 경제특구조례 수정 번복(종합)
조성원가 미만 토지 개발사업 '사전 동의→사후 보고→사전 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국고보조금 5천200억 투입 사실 확인도 혼선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의회가 위법·중복규제 논란에 휩싸인 경제자유구역 조례 개정안 처리를 놓고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시의회는 28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 수정안을 공식 발표한지 7시간 만에 다시 이를 번복해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김희철(연수구 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 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조례 개정안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수정안은 시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를 조성원가 미만으로 매각하거나 예산 이외의 의무 부담을 진 경우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난 18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 원안이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것에서 수정안은 '사후 보고'를 하도록 물러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수정안은 상위법과의 충돌을 피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 유치 업무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시민 재산권 보호와 의회 차원의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날 오후 4시 20분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다시 수정안을 협의한 결과 시의회 보고는 사전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추진 또는 비밀 유지가 필요할 때는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갑작스러운 조례 수정안 번복 사유에 대해서는 "오전에 열린 시의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회 보고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총론적 동의가 있었으나 사후 보고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시의회는 전체 37석 중 34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시의회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규제를 강화하는 이번 조례 개정을 놓고 기본적인 사실관계 파악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국가사무라면 인력과 예산이 지원돼야 하는데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지원받은 적이 없어 국가사무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3년 8월 11일 국내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16년간 총 5천249억원의 국고보조금이 투입됐다.
정부는 관련 법률을 근거로 도로, 교량 등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건설공사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투자 유치 경비, 국제학교·글로벌캠퍼스 조성·운영비 등에 국가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비 49억4천만원, 잠진도∼무의도 연도교 건설비 38억8천만원, 외국교육기관 유치지원사업 35억5천만원, 인천경제청 운영비 7억5천만원 등 총 133억8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이 투입된다.
인천에서는 2007년에도 시의회가 경제자유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들었으나 2009년 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아 무효가 됐다.
대법원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국가위임사무인데 국가사무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게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방선거로 인천시장과 시의회 다수당이 바뀌면 기존의 개발 프로젝트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백지화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은 이날 인천시의회 앞에서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민 의원은 "세계적으로 투자 유치 규제를 철폐하는 추세인데 지방의회가 절차와 규제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자유구역을 더 옥죄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sm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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