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사립교원 국공립 준해 징계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의결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폭력을 저지른 학생을 전학조치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육 관련 3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본 교원에게 심리상담, 조언, 치료·치유를 위한 요양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은 특별휴가를 쓸 수 있으며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청이 비용을 부담하고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권 침해현황과 조치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와 교직원·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폭행이나 성폭력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학교 봉사부터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교원에 준해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및 징계 감경 기준을 징계대상 행위의 유형·정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 태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립학교 교원징계위는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도록 했다.
이밖에 한국교직원공제회 정관으로 정했던 공제회원의 급여 등을 법령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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