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화재안전 특별조사서 '위법' 1천551건…'중대 위법' 128건

입력 2019-03-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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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화재안전 특별조사서 '위법' 1천551건…'중대 위법' 128건
충북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단 올 1분기 조사 결과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가능성이 높은 곳에 대한 특별 조사를 벌인 결과 1천500여곳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충북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단에 따르면 올해 1∼3월 총 1천551곳에서 소방 안전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128건은 중대위반 사항으로 1건을 입건하고, 5곳은 과태료 처분, 122건은 행정 기관에 통보 처분했다.
제천시의 한 공장에서는 4류 위험물인 '기어유'를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보관하다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특별조사추진단은 해당 공장 업주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충주시의 한 상가는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작동하지 않은 소방벨, 소화전을 방치한 건물 관리자 4명이 과태료를 물었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소방시설을 방치하면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을 한 곳 122곳은 위법 사항을 행정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1분기 조사에서 적발된 곳 중 1천423곳은 중대위반 사항에 속하지 않아 자진 개선 명령을 받았다.
불량 소화기 비치, 화재 감지기 고장 등 경미한 위법 사항은 30일 이내 개선하면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다.
충북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단은 오는 12월까지 소방·건축·전기·가스전문가·특별사법경찰 등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도내 1만1천343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벌인다.
logo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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