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충북도의원 공천헌금' 항소심 재판 증인에 채택

입력 2019-03-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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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충북도의원 공천헌금' 항소심 재판 증인에 채택
임기중 도의원 변호인 "임 의원은 단순 전달자, 귀착지는 변 의원"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임기중 충북도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국회의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임 의원 측은 28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임 의원의 변호인은 "임 의원은 (공천헌금의)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종 귀착지로 돼 있는 변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 측은 전달자로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으로 당시 공천권을 가지고 있었다.
재판부는 임 의원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변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날 공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당 공천 과정에 외부 영향이 미치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임 의원의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1심 판결 후 임 의원과 박 전 의원, 검찰 모두 양형부당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임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임 의원은 이 사건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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