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초과지출' 정우철 청주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입력 2019-03-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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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초과지출' 정우철 청주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지난해 6·13지방선거 때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철(59·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마찬가지로 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1심의 양형을 바꿀 만한 요인이 없어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자신의 회계책임자 A씨와 함께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77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를 통해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선거비용 초과액 및 미신고액이 소액이고, 시의원 역할 수행을 중단시킬 만큼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직위를 잃게 된다.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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