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관 전직·진급 허용 군인사법 개정안 등도 의결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임 소장은 지난해 10월 국방위 국정감사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을 확보한 경위 등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또한 국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중장인 해병대사령관이 임기 종료 후 전역하는 대신 전직하거나 대장 진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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