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 6차례 주사하고 5천만원 받는 등 수억 챙겨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 회사의 항암 면역치료제를 들여와 판매하고 불법 투약한 일당이 적발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신승희 부장검사)는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의약품 수입업체 대표 김모(36)씨와 직원 1명을 구속기소 하고 간호조무사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약품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4억원 상당의 미국 모 업체의 항암 면역치료제를 수입해 판매하고 의사 처방 없이 17차례에 걸쳐 주사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국내에서 인증을 받지 못한 미국 업체의 한국지사 형태로 사무실을 운영하며 암 환자 진료 기록(차트)을 미국 업체에 보내 환자마다 조금씩 다른 처방과 투약 지시를 받았다.
이들은 '맞춤형 백신'이라며 환자 1명당 6회 주사에 5천만원, 11회 주사에 9천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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