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규제 필요성 정부 입증제 전면 도입

입력 2019-03-28 16:56  

농식품부, 규제 필요성 정부 입증제 전면 도입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농정 전반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는 정부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제도로, 지난 27일 국무조정실이 전 부처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나 민간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한 반면, 앞으로는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해야 해 규제 개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도입과 함께 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민간 주도로 개편했다고 덧붙였다.
규제심사위원장은 농식품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맡도록 하고, 민간위원 15명도 농식품 관련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대학과 연구소 관계자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했다.
당연직 위원으로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이 참여하도록 해 규제심사위 심사 결과가 신속하게 행정 실무에 반영되도록 했다.
최근에는 13건의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정부 입증 책임제 방식으로 심사해 5건의 개선 방안을 즉시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관할 340개 규제사무 중 유통·식품·농생명 분야 55개 규제사무는 다음 달 말까지 심사를 완료하고, 축산·방역·검역 등 285개 규제사무는 연내 개선 방안 도출을 목표로 규제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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