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오는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수렵용 등으로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추후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5월 한 달간 경찰은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며,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신고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신고유도를 통해 불법무기류 사고와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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