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코스닥 상장사 경남제약[053950]은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회사는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계약상대방에게 순자산의 6.88%에 해당하는 선급금 20억원을 계상했으나 그 실재성과 손상평가, 자금의 흐름과 관련된 거래의 적정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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