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혁신심의회 차관급 격상…"적극적 규제 발굴·개선"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주택·자동차·물류 등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2월 설치 이후 기획조정실장 주재 회의로 운영하던 심의회를 올해 차관 주재 회의로 격상하고, 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심의회는 먼저 건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어린이집의 4∼5층을 보육실로 변경하는 경우 건물 내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직통 계단 2곳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비상계단 면적이 늘어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규정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생겨 어린이집 운영에 문제가 발생했다.
심의회는 이를 고려해 앞으로 피난계단을 면적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건축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차종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도 제도 개선을 통해 완화한다.
현재 고소작업차의 경우 고소작업 장치를 제거하고 화물차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도 이를 폐차해야 하는 등 문제가 제기됐다.
심의회는 특수차와 화물차는 제작단계에서 적용되는 성능시험 평가 기준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해 두 차종 간 튜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도로점용허가권을 승계한 경우 당초 허가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허가자의 사망이나 법인 분할·합병 등의 경우를 고려해 이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당초 허가자의 서명을 받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하루만 휴업해도 자동차 번호판을 반납해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불편함도 해소된다.
현재 택시사업자는 휴업할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해야 한다. 이는 하루를 휴업하는 경우에도 적용돼 번거로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심의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일정 기간 이상 휴업 시에만 번호판을 반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폐차 신고 후 기한 내 처분하지 않은 차량을 즉시 말소 처리하던 것을 별도 기한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이는 운송업체 직원의 경미한 실수나 차량 매매계약의 차질 등으로 차량을 대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업계의 민원에 따른 것이다.
심의회를 주재한 김정렬 2차관은 "앞으로도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지자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현장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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