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서 훔친 돈으로 차 2대 빌린 뒤 잠적

입력 2019-03-29 06:13  

사찰서 훔친 돈으로 차 2대 빌린 뒤 잠적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찰에서 금품을 훔치고 렌터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절도 등)로 A(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4시 30분께 부산 기장군 한 사찰 종무소에 들어가 휴대전화와 현금 12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렌터카 회사에서 K5 승용차를, 나흘 뒤 다른 렌터카 회사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빌리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렌터카 회사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렌터카 GPS로 위치를 추적해 차량을 회수하고 그를 검거했다.
A씨는 다른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osh998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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