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대구·충남·전북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입력 2019-03-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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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대구·충남·전북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희망장려금 사업 12개 지자체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이 4월부터 12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경남, 제주 등에 이어 다음 달부터 대구, 충남, 전북 등 3개 지자체에서 추가로 희망장려금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충북 청주, 충남 당진, 전남 광양, 경남 양산 등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희망장려금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겹칠 경우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올해 중에 세종, 강원, 충북, 전남 등 4개 지자체도 동참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각 지자체에 소재한 연매출액 3억원 또는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1년간 매달 2만원 또는 1만원씩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의 폐업에 대비해 퇴직금을 조성하고자 2007년 도입됐으며, 현재 140만명 이상의 사업주가 가입했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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