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학교급식소·조리판매업소 24곳 적발

입력 2019-03-29 10:13   수정 2019-03-2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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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학교급식소·조리판매업소 24곳 적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개학 철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2월 2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3만2천879곳을 점검해 5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 무신고 영업(1곳)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 건강진단 미실시(2곳) 등이다.
식약처는 또 개학 초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이달 4∼12일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학교, 학교매점, 식재료 공급업체 등 총 9천768곳을 점검해 19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건) ▲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2건) ▲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2건) ▲ 시설기준(5건) 등이다.
다만 학교 주변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입 과자류와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12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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