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 보호, 세무 민원 해소 기대
(음성=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충북 음성군은 납세자 권리 보호와 세무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다음 달부터 '납세자 보호관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음성군은 지난해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음성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다음 달 1일자로 팀장급 6급 공무원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임명했다.
군은 납세자 편에 서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납세자 보호관을 세무 부서가 아닌 감사팀에 배치했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을 하고 부당한 세무 조사나 체납 처분이 확인되면 세무 담당 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세무 부서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납세자의 세무조사 연기 요청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지방세 징수 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 기한 연장 등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구제에도 나선다.
음성군 관계자는 "지방세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을 둔 것"이라며 "행정처리 오류로 납세자가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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