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륙작전 폭격 피해 월미도 주민 지원 조례 통과

입력 2019-03-29 11:10  

인천상륙작전 폭격 피해 월미도 주민 지원 조례 통과
전쟁 피해보상 조례로 알려져 한때 이념 논쟁 확산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상륙작전 당시 폭격 피해를 본 월미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29일 인천시의회에서 최종 가결 처리됐다.
시의회는 이날 제253회 의회 5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한 뒤 상임위 심사 의견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 가결 처리했다.
조례 통과에 따라 인천상륙작전 당시 미군 폭격으로 피해를 본 월미도 주민과 유족은 인천시 예산으로 월 20만∼30만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 인원 30명 이내이며 필요 예산은 연간 약 9천만원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조례가 이달 15일 상임위에서 가결 처리되자 인천상륙작전 피해 보상의 적정성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인천상륙작전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 북한 정권에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고, 김진태 한국당 의원도 "동학혁명까지 보상하고 병자호란·임진왜란 피해까지 다 보상해 줄 건가. 6·25 피해 보상을 해주려면 전 국민에게 해줘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으라고 정부에 권고했고, 작년 8월 법제처 유권 해석도 받았다며 조례 제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국당도 소속 시의원과 국회의원이 각각 2015년 9월 위령제 비용 지원 조례와 2017년 3월 월미도 이주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점을 상기시키며, 인도적 차원에서 월미도 피해주민에게 최소한의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예전부터 있었다고 강조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 조사 보고서에서 "전쟁이 끝난 뒤에도 월미도는 군사기지가 됐고, 그에 따라 유족과 거주민은 50년이 넘도록 고향으로 되돌아가지 못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월미도 원주민들의 귀향, 위령 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비롯한 명예회복조치 등을 적극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iny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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