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주려고 마트서 칼국수면 훔친 시어머니 '훈방'

입력 2019-03-29 14:03   수정 2019-03-29 14:11

며느리 주려고 마트서 칼국수면 훔친 시어머니 '훈방'
의정부경찰서, 청각장애인 등 즉결심판 사건 대상자 7명 '선처'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즉결심판 사건 대상자 7명을 전원 훈방하는 '선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피해 정도와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여부를 심의하는 제도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도입됐다.
이번에 훈방 조치가 된 대상자에는 80대 노인과 사회초년생, 청각장애인 등이 포함됐다.
80대 노인 A씨는 설 명절 기간이던 지난달 4일 의정부시내 한 마트에서 며느리에게 줄 4천500원짜리 칼국수면을 계산하지 않았다가 직원에게 붙잡혔다.
또 대학생 B씨는 같은 날 자신의 집 승강기에서 다른 사람이 흘리고 간 두루마리 화장지를 가져갔다가 나중에 검거됐다.
이들은 모두 여러 사정을 고려받아 처벌을 면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감 받을 수 있는 법 집행을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의정부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su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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