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동거남 전 부인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한 혐의로 6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진현지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17일 오전 2시 40분께 동거남 전 부인인 B씨가 사는 빌라를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큰 소리로 수차례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지인에게 "보살도 아니면서 손님들에게 사기 쳐서 부적을 팔아먹는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B씨에게 10차례 전화해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말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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