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판, 前다스 사장 증인신문 또 불발…송달 안 돼

입력 2019-03-29 14:46   수정 2019-03-29 14:56

MB 재판, 前다스 사장 증인신문 또 불발…송달 안 돼
김성우 전 사장, 내달 12일 재소환 방침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다스 전 사장을 증인으로 세우려던 계획이 또 수포로 돌아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김 전 사장에게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신문은 불발됐다.
"이명박" 외치는 지지자에게 손 흔드는 MB…항소심 공판 출석 / 연합뉴스 (Yonhapnews)
재판부는 지난 1월에도 김 전 사장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역시 소환장 송달이 안 되면서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김 전 사장은 다스의 실소유 관계를 밝혀 줄 핵심 인물 중 한명이다. 1심은 김 전 사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주인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그러나 김 전 사장 등이 검찰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이라며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진술을 탄핵하겠다고 별려왔다.
재판부 역시 김 전 사장의 증언이 실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고 이달 초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 증인 소환'을 공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일단 김 전 사장을 다음 달 12일 다시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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