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의존증 감형요소 안돼"…대구지법 60대 주폭 실형

입력 2019-03-29 17:46  

"알코올의존증 감형요소 안돼"…대구지법 60대 주폭 실형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29일 민원처리 지연에 불만을 품고 대구시청 청원경찰을 폭행하려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제기한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자 지난해 8월 22일 오전 벽돌 크기 콘크리트를 들고 대구시청에 들어가려다가 청원경찰이 제지하자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연말 깨진 소주병을 들고 편의점 직원을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반복한 범행이고 알코올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것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나 감형요소가 될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반성하고 실제로 다친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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