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회의 북한대학원대서 개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미국은 통상적으로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왔고, 국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재 부과 사유의 완전한 해소 없이도 제재 유예·해제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회의에서 미국이 중국, 베트남, 미얀마, 수단, 이란에 부과했다가 완화·해제한 제재의 유형을 ▲교역 제한 ▲원조 제한 ▲무기 판매·이전 제한 ▲자산접근 제한 등으로 설명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 책임연구위원은 "미국이 제재 사유의 해소와 함께 즉각적으로 제재를 해제한 사례는 없는 것 같다"며 "따라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미얀마에 대한 최초 제재해제 조치가 2012년에 이뤄졌지만,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마약 거래와 무기수출 제재 등 일부 분야의 제재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책임연구위원은 "미국은 역사적으로 제재 부과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을지라도 미국의 국익에 부합될 경우에 제재의 유예나 일부 해제를 실행해왔다"며 "제재해제에 정치적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비핵화에 충분한 성의를 보이고 북미 사이에 신뢰가 쌓인다면 일부 대북제재의 유예나 해제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그는 베트남·미얀마의 사례를 들어 인권 관련 사항의 충족이 반드시 제재해제의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또 미국이 2015년 이란핵합의(JCPOA)에 삽입된 스냅백(snapback·제재를 해제하되 위반행위가 있으면 제재를 복원하는 조치) 조항으로 합의를 파기한 사례를 언급하며 "스냅백은 국제외교 현장에서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지만, 제재대상국의 약속 미준수를 응징하는 데에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학술회의는 남북 문학, 한반도 평화체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과 지자체의 역할, 남북경협, 평화교육,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등의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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