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수부,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한다.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낚시객이 증가하는 시기다. 봄철 내수면에서 어족 자원을 보호하려는 게 이번 단속의 목적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한 어업행위 ▲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한 어업질서 위반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적발 시 불법 어획물 및 어구류는 현장에서 전량 몰수하고, 여러 차례 적발된 위반자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적용해 사법 조치하는 한편 각종 정부 지원에서도 배제할 방침이다.
또 지역 여건에 밝은 경찰서 및 전국내수면어로어업인협회 등과도 협력해 단속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수부는 내수면 불법어업을 목격한 경우 전화(☎1588-5119)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동·서·남해어업관리단과 각 지자체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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