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내 5명을 다치게 하고도 차를 버리고 도망친 혐의로 6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1시 53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울산시 울주군의 한 도로 약 9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몰았다.
A씨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한 마을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사고를 당한 차에는 운전자 B(67)씨 등 5명이 타고 있었는데, 1명이 전치 12주, 2명이 전치 8주, 2명이 전치 2주의 부상을 각각 입었다.
A씨는 그러나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조사결과 A씨는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벌금 400만원과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발생과 그 후 피고인이 도주하다가 검거된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해당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5명에 달하고 그중 3명은 중상을 입어 죄책이 무거우며, 수차례 처벌 전력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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