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수사권 조정안에 수사경찰들 "터무니없다" 반발

입력 2019-03-30 08:25  

한국당 수사권 조정안에 수사경찰들 "터무니없다" 반발
'송치요구 가능'·'수사요구 불응죄' 등 조항에 분개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자유한국당이 최근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과 수사통제권은 검찰에 각각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마련했으나 경찰 내부에서는 "내용을 뜯어보면 터무니없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수사권 정부안이 여전히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무늬만 수사권 조정'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를 보완하고자 수사권은 경찰에, 수사요구권과 기소권은 검찰에 부여하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 용어를 삭제해 검찰과 경찰의 협력관계를 규정했다.
아울러 검사가 '부패범죄 등'의 수사를 개시할 때는 검찰총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부패범죄 등'의 범위를 제한해 검사 직접수사 총량을 축소했다고 한국당은 밝혔다. 검찰과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동일하게 둔다는 내용도 담았다.
언뜻 경찰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이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배를 강화하는 '독소조항'이 여럿 보인다는 것이 경찰관들 반응이다.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지는 않되 수사나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제196조의2 개정안이 특히 수사 경찰의 반발을 사는 항목이다.
수사분야의 한 경찰관은 30일 "사건 송치 후나 영장 청구 과정에서 필요하면 보강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송치요구까지 가능하게 하고 경찰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고 한 것은 경찰 수사를 도중에 검찰이 가져갈 길까지 열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문만 놓고 보면 검사의 직접수사를 사실상 무한정 인정하도록 해석될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지적도 있다. 검사 직무에 '범죄 수사'를 포함하고, 공무원·국회의원·자치단체장·일정 규모 이상 기업·금융·증권 관련 범죄 수사를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4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다.
다른 경찰관은 "이 조문을 뒤집어 생각하면 법안에 거론되지 않은 다른 범죄는 총장 승인을 받지 않고 수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찰의 징계 소추권, 검사의 수사요구 등에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 형사처벌하는 '수사요구 등 불응죄' 신설,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찰의 근무평정권 등을 두고는 "검찰이 경찰 인사까지 관여하나"라는 불만도 나온다.
또 다른 수사 경찰관은 "한국당이 수사권 조정을 방해하려고 일부러 극단적인 법안을 만든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며 "실제 이 법안 내용을 보고 수사 경찰들이 상당한 우려와 불만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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