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가정이 같은 주소 쓰기도…임대계약서 서명도 위조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호주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인기 공립학교로 보내기 위해 위장 전입은 물론 임대계약서를 위조하는 경우도 있어 교육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29일 호주 일간지 시드니모닝헤럴드가 전했다.
공립 고등학교는 해당 학군 학생들에게 입학 우선권을 부여한다. 다른 학군 거주 학생들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정원이 남는 경우에만 후 순위 입학이 가능하다.
대입 성적이 좋은 인기 학교들은 항상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학군 거주 학생들이 입학허가를 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학군에 거주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위장 전입이나 임대계약서 위조 같은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기 학교 중 하나인 스트라스필드여고는 "입학 신청이 들어와 교사가 학생의 주소지를 방문했더니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면서 "제출된 임대계약서에 있는 부동산 업자의 서명도 위조된 것이었다"고 교육 당국에 보고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른 학교의 입학 담당관은 "입학 신청서에 있는 주소를 확인해 보니 거기에 무려 7가정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면서 "학부모들이 속임수를 써서라도 대입 성적인 우수한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켜 좋은 대학으로 진학시키려고 한다"고 보고했다.
시드니 노스쇼어 지역의 인기 학교 중 하나인 킬라라고교의 한 직원은 "입학 신청서의 주소를 확인해 보니 이미 다른 학생이 살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그들도 실거주자가 아님을 실토했고 당연히 입학 신청은 거절됐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뉴사우스웨일즈(NSW)주 교육부는 "공립학교는 해당 학군 거주 학생들을 먼저 입학시키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각 학교의 교장들은 학생들의 실거주지 확인을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dc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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