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규제 의무화 두 달 전 대출…담보물 명의도 김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고가 건물 매입 논란으로 29일 자진사퇴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게 10억원을 대출해 준 은행 지점장이 김 대변인의 고교 후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에 따르면 김 대변인의 배우자는 작년 8월 한 시중은행 성산지점에서 10억원을 대출받았고, 이 은행 지점장은 김 대변인의 군산제일고 1년 후배였다.
김 의원은 "해당 은행에 확인해보니 대출 차주는 김 대변인의 배우자가 맞다"라면서도 "김 대변인은 대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하지만, 당시 10억원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물의 명의자는 김 대변인이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이 배우자 명의로 사들인 부동산은 상가 건물로, 현재는 RTI(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규제 대상이지만 당시 매입 시점이 RTI 의무화가 시행되기 두 달 전이었다는 점도 의혹 대상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는 RTI 규제는 권고사항에 불과했고 2개월 뒤에 규제 의무화가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 과정이 매우 의심쩍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김 대변인의 자진 사퇴로 끝날 게 아니다"라며 "대출 과정에서의 법률 위반이나 특혜 소지가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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