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196건 적발…452억원 규모

입력 2019-03-31 12:00  

작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196건 적발…452억원 규모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공사장에서 다리를 다친 A씨는 산업재해 신청을 해 산재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결과 A씨는 노동자가 아닌 공사장 하청업체 사업주로, 산재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원청과 짜고 일용직 노동자로 신분을 조작해 산재보험금을 탄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금의 2배를 징수하는 한편, 형사 고발 조치했다.
3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A씨 사례와 같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건은 지난해 196건 적발됐다. 산재보험금으로 환산한 규모는 452억원에 달했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4월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 기간'으로 정하고 신고를 접수한다.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단은 지난해 1월부터 전국 6개 지역본부에 '부정수급 예방부'를 운영하는 등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작년 12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고액·상습 부정수급자 명단도 공개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조직적으로 공모하거나 브로커 등이 개입한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건은 적발이 쉽지 않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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