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있는 여성 12.1% 난임 경험

입력 2019-03-31 06:00  

배우자 있는 여성 12.1% 난임 경험
결혼 늦을수록 난임 경험 비율 높아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지난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12.1%가 난임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보면, 15∼49세의 유배우자 여성 1만324명을 상대로 난임 경험 여부를 알아보니, 12.1%가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겪은 것으로 나왔다.
초혼연령별 난임 경험비율을 보면, 24세 이하 9%, 25∼29세 11.2%, 30∼34세 16.3%, 35세 이상 25.3% 등으로 결혼을 늦게 할수록 난임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다.
난임을 경험한 유배우자 여성이 실제 병원(한방병원 제외)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비율은 52.1%로 나타났다.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자 여성을 대상으로 난임 원인을 물어보니, 여성이 원인이 경우가 45.1%, 여성과 남성 모두 원인불명이 39.7%, 남편이 원인인 경우가 9.1%, 여성과 남성이 모두 원인인 경우가 6.1% 등으로 나왔다.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자 여성의 70.9%가 난임 치료를 받았으며, 난임 시술을 받으면서 힘들었던 점으로 '정신적 고통과 고립감'(36.1%), '신체적 어려움'(25.7%), '경제적 부담'(25.6%) 등을 주로 꼽았다.
난임 시술을 받다가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경우 중단한 주된 이유를 물어보니, '신체적으로 힘들어서'(24.1%)가 가장 많았고, 이어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18.3%), '경제적 부담'(14.3%), '시술에 성공해서'(12.0%), '자연임신이 되어서'(10.4%) 등의 순이었다.
또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자 여성 중에서 6.2%만이 난임으로 인한 정서적·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왔다.
한 해 동안 병원을 찾는 난임 부부는 20만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사연의 '2015∼2016년 난임 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2010년 이후 해마다 난임 진단을 받는 여성은 20만 명 이상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들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2017년 10월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 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했다.
2018년 2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 소득 130%는 월 370만원, 180%는 월 512만원이어서 난임 부부의 월 소득이 512만원 이하면 올해부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횟수도 늘어났다. 기존에는 체외수정 4회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신선 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 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 지원해준다.
지원항목 역시 확대했다. 착상 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비용에 대해서도 지원하며, 비급여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보조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실혼 부부도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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