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가 사업 진입과 활동 제한 규제를 포함한 자치법규를 개선해 공정거래위원회 설립 이후 처음으로 자치단체에 수여하는 표창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추진하는 국정과제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설계안' 업무 중 하나로 차별규제, 사업 활동 제한 규제, 카르텔 조장 규제 등 경쟁 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한 자치단체에 주는 상이다.
강원도는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과제 수용 건수 대비 116%를 정비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 속 숨은 규제 441건을 정비했다.
김민재 기획실장은 "도내 자치법규의 질적 향상과 법무 전문성 강화, 조례 속 규제개혁 등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도민들의 불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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