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승조원 보호 특허 해군에 기증한 장상훈 방사청 소령

입력 2019-03-31 12:10  

선박·승조원 보호 특허 해군에 기증한 장상훈 방사청 소령
'선박의 수밀과 기밀을 위한 관리시스템' 특허 기증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선박과 승조원 보호에 관한 자신의 특허를 해군에 기증한 군인이 있어 화제다.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장상훈(해사 62기) 해군 소령이 그 주인공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장 소령은 2017~2018년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석사과정으로 위탁교육을 받을 당시 '선박의 수밀(水密)과 기밀(氣密)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특허 등록(등록번호 제10-1879154호)했다.
장 소령이 등록한 특허는 압력조절 밸브를 통풍체계가 갖춰진 선박에 부착해 구역별로 원하는 기압을 유지하고, 정상적 유지 여부를 항해 중에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다.
방사청은 장 소령의 특허와 관련 "현재 선박의 수밀구역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는 배를 정박하고 실시하는 정기 검사에서만 확인할 수 있으나, 이번 특허를 적용하면 항해 중에도 수밀구역의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밀구역은 침수 방지를 위해 물이 새지 않도록 제작된 선박 내 특정 공간을 말한다. 선박은 수밀구역이 정상적으로 유지돼야 선박 손상으로 발생하는 침수에 따른 침몰을 예방할 수 있다.
장 소령은 "방사청에서 근무하며 얻은 지식과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방사청은 물론 국방부, 특히 모군인 해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ho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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