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불편 민원 지난해 926건…2년 새 1.7배 증가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시는 오는 6월부터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 행위 3회 적발 택시에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2년 내 승차거부 등 법규를 3회 위반하면 과태료 60만원과 함께 택시기사 자격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최근 택시 요금이 인상됐지만, 고객 서비스는 향상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많아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택시 관련 불편 민원 신고는 총 926건으로 2016년(533건)보다 약 1.7배 증가했다.
청주시는 오는 4∼5월간 강화한 행정처분 제도를 홍보한 뒤 6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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