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검증 미흡 논란에 문책론 동반 속 7대 원칙 또 손보나

입력 2019-03-31 15:40   수정 2019-04-01 06:28

靑 인사검증 미흡 논란에 문책론 동반 속 7대 원칙 또 손보나
반복되는 검증부실 논란에 7대 배제 기준에 투기 추가 가능성
윤도한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 검토할 시점 온 것 아닌가"
불·위법 아니어도 직무 관련 도덕성 기준 등 강화 검토할 듯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자 청와대의 인사검증 부실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무엇보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오는 가운데 야당 주도로 청와대 인사라인 문책론이 정치권 의제로 거듭 부상하고 있어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병역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인사의 고위공직 배제 등 5대 인사 원칙을 내놓았다.
문제는 원칙마다 구체적 기준이 없어 새 정부의 장관급 인선 과정에서 자주 논란이 됐다는 점이다.
특히 문 대통령 취임 직후 내정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위장전입 사례가 드러나 고개를 숙여야 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2017년 5월 29일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17년 11월, 기존의 5대 기준에 성(性)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 적발을 포함한 '7대 인사검증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렇게 인사검증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이번에 최 후보자와 조 후보자가 낙마하는 등 검증 부실 문제가 또다시 불거짐에 따라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브리핑에서 "7대 기준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 (인사검증 기준 강화를) 검토할 시점이 온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7대 인사 기준을 갖고서도 한꺼번에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만큼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집값 잡기'에 주력하는 청와대와 정부가 '투기' 등을 인사 기준에 추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낙마하기에 앞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고가건물 매입이 문제가 돼 물러난 데서도 보듯 '투기'에 엄격한 국민 여론을 절감했다는 점에서다.
현재 7대 원칙에서 부동산 투기를 거르는 기준은 없다.
'불법적 재산증식'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
더 나아가 불법·위법 소지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도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정하지 않은 면이 있다면 역시 임용을 원천 배제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해 하는 매매인 투기는 불법은 아니다.
윤 수석도 최 후보자의 의혹을 두고 "집이 3채였다는 부분을 소명하기는 했다"며 "법적 기준이나 7대 기준에 어긋나지 않았고, 집이 여러 채라면 장관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에서조차 투기 논란이 제기된 최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의 수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와대의 인식이 국민 정서와 그만큼 동떨어져 있다는 경고음이었던 셈이다.
조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는 주요 사유 중 하나였던 '해적 학술단체' 학회 참석 역시 마찬가지의 성격이다.
이 때문에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맡게 될 직무와의 연관성을 판단해 도덕적·윤리적 배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인사검증 개선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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