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처분 않고 백지신탁 심사위 결정후 처리 계획' 안이"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31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와 배우자가 보유한 35억원 규모의 주식에 대해 "이해충돌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사건은 그 범위를 특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고, 각급 법원과 비교해 판결의 영향력이 더욱 강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부부가 소유한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이후에 처리하겠다'고 답했다"면서 "자진 처분이 아닌 심사 신청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가 민간 제약사, 건설사, 통신사, 해운사 등 총 16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심사를 청구해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주식 보유가 허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 "이 후보자가 '학자금 및 자녀들이 독립 시 증여할 목적으로 펀드를 개설한 것으로, 증여신고 및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면서 "사실상 증여목적과 탈세를 시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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