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판매범, 환각 상태에서 고속도로 운전까지(종합)

입력 2019-04-01 16:10   수정 2019-04-01 16:44

필로폰 투약·판매범, 환각 상태에서 고속도로 운전까지(종합)
경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30대 남성 등 2명 구속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판매하려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A(37)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B(21)도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5일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씨와 함께 전북 익산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머지 필로폰을 B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마약을 판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리고,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거나 구매할 사람을 물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16일께 경기도 평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거쳐 청주 지역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받고 있다.
제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달 22일 A씨가 필로폰과 대마초를 판매하려는 현장을 급습,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게서 대마초 49g과 필로폰 흡입기구 등을 압수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사탕 가루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를 필로폰으로 속여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와 B씨의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한편 필로폰 공급책을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jeonch@yna.co.kr
청주 상당경찰서 제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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