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유흥업소 사이트 통해 대당 15만~20만원에 판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00여대에 달하는 대포폰을 유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조직폭력배 A(23)씨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공범 3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포폰 832대를 개통한 뒤, 성매매·유흥업소 전문 사이트를 통해 1대당 15만∼2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일반인 350명의 명의를 빌려 대포폰을 개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에게는 1대당 2만∼5만원의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약 4개월에 걸쳐 대포폰 개통 명의자, 이동통신 대리점, 거래 계좌명세, 별정통신업체 등을 수사해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사건으로 유통된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됐는지도 살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 제도상으로는 가입자의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포폰으로 유통할 수 있어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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