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수노조 차별 여부 확인 위한 단체행동…정상적 조합활동"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 달라며 집단행동을 벌인 노조 간부들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전국집배노동조합과 위원장 최모씨 등 간부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우정사업본부에 결성된 5개 노조 중 소수노조다.
최씨 등은 2016년 자신들과 같은 노조에 속한 직원이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반면 교섭대표노조의 직원은 승진하자, 소속 우체국 인사담당자와 승급심사위원 등에게 경위를 문의했다.
당사자가 아니므로 평가 결과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이들은 소속 노조의 차이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이튿날 조합원들을 소집했다.
18명의 조합원은 다음날 오전 6시 55분께 출근한 뒤 우체국 승강기 앞에 모여 간부들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우체국 측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은 조합원들은 오전 8시 20분부터 출근한 간부들과 차례로 면담하고 8시 55분께 업무에 복귀했다.
최씨 등 노조 간부들은 이 사건으로 1∼2개월의 감봉 처분을 받았으나 소송을 낸 끝에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다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최씨 등이 면담을 요구하며 집결한 것이 불법적인 쟁의행위라는 우체국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소수노조 소속 조합원에 대한 차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총괄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을 뿐,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조합원에 대한 인사 변경 등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노조원들이 대기한 행위로 우체국의 정상적인 물류 업무 진행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합원의 승진심사 탈락이 소수노조 소속이기 때문인지 의심하는 상황에서 면담을 통해 확인하려는 것은 노조의 단결권 강화를 위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당시 노조원들의 행위가 정당한 조합 활동에 해당하는 반면, 과거 비슷한 사례에 징계처분한 적이 없는 데다 최씨 등을 징계한 뒤 전보시킴에 따라 소속 노조의 조합원 수가 감소된 사실 등을 근거로 우체국 측이 최씨 등을 징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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