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 " 임신 중 업무 때문에 아기 질병…산재 인정해야"

입력 2019-04-01 14:15   수정 2019-04-01 14:44

간호사들 " 임신 중 업무 때문에 아기 질병…산재 인정해야"
산재 인정 안 되자 행정소송 내 2심에서 패소…위헌제청 신청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근무 환경이나 과중한 업무 때문에 선천적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았다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 패소한 간호사들이 태아의 질병도 산재로 봐야 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의료연대본부는 1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태아의 건강손상은 모체(임신부) 노동 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모체의 건강손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 때문에 태아에게 손상이 발생했다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업무상 재해에 어머니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 때문에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것이라면, 이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평등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규정한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태아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현주 변호사는 대법원에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소송 위임장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대법원이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대법원에 계류 중인 행정소송은 헌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위헌성을 판단할 때까지 유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의료원에 근무했던 간호사 4명은 2009년 유산 징후를 겪은 뒤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았다. 이들은 임신 초기 유해한 요소에 노출돼 태아의 심장에 질병이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여성 근로자가 업무상 입은 재해로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았더라도 이는 어머니의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2심은 "출산으로 어머니와 아이가 분리되는 이상 (선천적) 질병은 출산아가 지닌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도 아이에 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6년 5월 2심 판결이 나온 이 사건은 간호사들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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